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엔 무관용의 원칙”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엔 무관용의 원칙”
  • 고병권
  • 승인 2019.09.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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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범죄행위… 형사처벌해야”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9일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이다. 이는 정보주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전북에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인데 현재는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 여론은 정시 확대로 가자하는데 그럴 경우 전북을 비롯한 충북, 강원도, 심지어 대구, 부산에 이르기까지 지역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이럴 때일수록 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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