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184명의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전북도는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6개 시군 14개소에서 할 수 있다.
평일(월∼금, 16∼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만 18세 미만)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돌봄 취약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 부모, 조손, 맞벌이 등)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전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