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폭력이 아닌 ‘따뜻한 사랑’을 주세요
구급대원에게 폭력이 아닌 ‘따뜻한 사랑’을 주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19.09.0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 이렇듯 119구급대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먹’, ‘발길질’, ‘각종 욕설’ 등이다.

지난해 도내에서 구급활동 중 주취자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후 뇌출혈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폭언자의 대부분은 노숙자나 만취자이다. 폭행 이유는 자기 분에 못 이겨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동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부터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고,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거나 신호를 지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소방청에서는 전 국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폭행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온힘을 다하고 있으나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연평균 190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현행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폭행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다양한 채증수단 확보, 무관용 원칙에 의한 엄정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건이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구급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국민이 아프면 달려가는 구급대원들이 사명감과 안심하게 현장 활동을 할수 있도록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면 아껴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정읍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김운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