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대법원 판결 임박...지역 정치권‧군민 ‘촉각’
이항로 진안군수, 대법원 판결 임박...지역 정치권‧군민 ‘촉각’
  • 이삼진
  • 승인 2019.09.08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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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측 “선물 받았다는 사람 없다” ‘파기환송’ 기대하는 분위기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구속된 이항로(사진) 진안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 군수의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군수와 지지자들은 1,2심의 징역형 선고와 다른 판결, 이른바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군수는 2017년 설, 추석 명절에 관련자 4명과 공모해 유권자들에게 홍삼엑기스제품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 군수는 1,2심에서 일관되게 무혐의임을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 또한 정황증거에 반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직접증거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 상고심에 이르렀다.

그동안 선물 제공 사실도 없을뿐더러, 받았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분위기에 편승해 진안군민들은 탄원서로 이 군수를 응원한 바 있다. 1만3,000여 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는 진안군민 절반이 탄원서에 서명한 셈이다.

여기에다, 이 군수 측은 최근 결론이 난 A축협 조합장의 사건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전북경찰은 올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로 A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아니라며 재조사를 지시했는데, A 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다. 사골을 받았다는 증인들은 있었으나 직접증거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군수 측 관계자는 “이 군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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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사람 2019-09-08 15:38:59
이번기회에 물러나야 함니다. 비리가 한트럭인데.....지역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제발 정리되길 바람니다. 반절넘는 군민이 복귀를바라는건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