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 이은생
  • 승인 2019.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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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88억원을 부과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1현재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나 연세액 20만원 이하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청, ·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ARS 시스템(1588-2561),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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