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음주운항 50대 선장 검거
부안해경, 음주운항 50대 선장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9.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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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12t 근해형망 어선 선장 B(5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오후 455분께 부안군 위도 북동쪽 4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의 어선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속력도 올렸다 내리는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은 A호의 선장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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