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안돼요"
전주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안돼요"
  • 김주형
  • 승인 2019.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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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알려 비상시 원활한 소방 활동 돕기로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화재사고 시 원활환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옥외소화전 등 비상소화장치와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시를 설치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주변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지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있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총 1900여 소방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첫해인 올해 총 4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서와 협의해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부터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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