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살인범 형량 늘릴 법 개정 서둘러야
잔혹 살인범 형량 늘릴 법 개정 서둘러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9.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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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대 법률인 고조선 8대 금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등의 8가지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남의 목숨을 끊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상응하는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살인자는 죽음을 내리는 처벌을 했다. 이슬람은 지금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남에게 해를 가한 만큼 범죄자에게 같은 정도의 벌을 주는 무서운 벌을 적용한다. 도둑질 한자는 그 정도에 따라 손가락 몇 개를 자르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아예 손목을 자르기도 했다. 지난날 아랍지역을 여행하면서 만난 손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손가락 일부가 없거나 손목을 잘린 사람이었다.

그런 엄격한 처벌조항이 있을 때에도 물론 범죄자는 있었다. 그러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또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내가 화풀이를 하거나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고 문명사회가 되면서 법은 점차 교화(敎化)’의 방향으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범죄를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겼고 종교적으로 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였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범죄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교활한 범죄가 느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변호사를 통하여 죄를 경감 받는 길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진 돈만 많으면 죽을 죄를 짓고도 몇 번 재판을 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풀려나는 일이 많아졌다. 교도소에 가더라도 사면과 가석방을 앞당겨 오래지 않아 놓여날 수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살인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살인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부모가 빤히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인자가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한 사실에 분개하며 그 어머니가 낸 청원이었다.

청원인은 형량이 너무 낮아 살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중략~ ‘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 하룻만에 7,000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청원은 대통령이 어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지만,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마음에서 낸 것일 터이다.

최근의 범죄 양상은 갈수록 극악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잔인함 전쟁게임처럼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 내는 끔찍한 범죄가 줄을 잇는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을 뻔뻔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행동을 보인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있느냐?’고 묻지만, 죄의식조차 없이 남을 죽이는 자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할 자들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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