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진안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이삼진
  • 승인 2019.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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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 완화

진안군이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50% 대폭 완화한다.

3일 진안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완화해 적용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판정함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군은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이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은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추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와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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