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강서구 PC방 사건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살인 사건이 해마다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피의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들을 살인 범죄로 잃은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의자는 저와 남편이 약 3미터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년은 더 살 수 있는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고도 17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교도소에서 17년만 살고 나오면 죄 값을 다 치룬 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털어냈다.
또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적게 선고되고 나서도 형량을 70%~80%만 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형량이 낮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교도소가 부족해 낮은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나온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형량이 이렇게 너무 낮아 살인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주기는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범죄 중 ‘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국민이 더 마음 편하게 살게 해 달라”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오후 6시 기준) 이 같은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000여명이 동참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는 39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62.5% 급증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빚어온 A씨는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B씨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그렇다면 살인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욕설을 퍼부은게 버릇이 있는 것입니까 ?? 단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까 ?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반성문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죽은 제 친구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바라봐주십시오.
살인자 조xx 는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사고 있습니다여러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