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아들 살해 당해...부모, '살인죄 처벌 강화해 달라' 국민청원
눈 앞에서 아들 살해 당해...부모, '살인죄 처벌 강화해 달라' 국민청원
  • 조강연
  • 승인 2019.09.02 18: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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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강서구 PC방 사건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살인 사건이 해마다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피의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들을 살인 범죄로 잃은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의자는 저와 남편이 약 3미터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년은 더 살 수 있는 22살 어린 우리 아들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고도 17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교도소에서 17년만 살고 나오면 죄 값을 다 치룬 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털어냈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적게 선고되고 나서도 형량을 70%~80%만 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형량이 낮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교도소가 부족해 낮은 형량을 다 채우지도 않고 나온다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형량이 이렇게 너무 낮아 살인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국가가 피해자를 위로해주거나 보호해주기는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범죄 중 살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 국민이 더 마음 편하게 살게 해 달라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오후 6시 기준) 이 같은 청원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000여명이 동참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는 39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62.5% 급증했다.

한편 지난 8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30일 오후 11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빚어온 A씨는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B씨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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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현 2019-09-03 00:06:25
살인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에 피해자는 맞대응을 한것 뿐입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식칼을 챙겨 택시에 탄 후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를 무차별하게 난도질을 한 살인자 입니다. 단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그렇다면 살인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욕설을 퍼부은게 버릇이 있는 것입니까 ?? 단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까 ?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반성문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죽은 제 친구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바라봐주십시오.
살인자 조xx 는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사고 있습니다여러분 도와주세요

윤정현 2019-09-03 00:03:45
살인자 조xx는 동업자가 아니라 피해자 아버지의 동업자와친구이고 피해자 가족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조강연 기자님 이 댓글을 보신다면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기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 가족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정확한 기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찬영 2019-09-02 23:50: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429

서명운동 링크입니다 시간되시면 제 친구를 위해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