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6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상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화재예방조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등 6건이다.
즉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면 이의제기 기간이 60일인데 대신 ‘지방세법’이나 ‘전북도부과징수규칙’을 준영하면 30일로 축소된다.
전북도는 이런 과태료 부과절차를 도민입장에서 정비한다는 것이다.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만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하는 등 위법한 규정이 많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자치법규는 상위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제정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법규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 및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6건의 위법한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과제로 선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절차 및 금액 등을 규정한 정비과제는 위법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자치법규는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상위법령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해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향후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미정 전북도 법무팀장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태료 규정에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며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 도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규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