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내장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 하재훈
  • 승인 2019.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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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샛길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내장산사무소에 따르면 최근(국립공원 전체) 3년(2016~2018)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국립공원 전체)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내장산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등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옥님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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