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위해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개혁 위해 선거제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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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 시켰다.

표결은 재석 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이에 따라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대양당 보다는 소수정당이 보다 이득을 보게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이,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감소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 증가하고 6석의 정의당은 14석으로 8석 늘어난다.

이처럼 소수정당의 약진에 예상되자, 표결에 불참함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한당은 특히 결산 심사 등 국회전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는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지를 받은 비율만큼 의석수를 갖자는 것으로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구도를 깨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이에 정치권이 당리당략도 보다는 정치개혁이라는 대명제에서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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