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의...제244회 임시회서 최종 의결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비롯한 일본식 표기 등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완주군의회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이 의회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 중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제244회 임시회(8월29일~9월9일)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9일 최찬영 의원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확산되는 탈 일본화 정서에 맞춰 진정한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언어와 문자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내용은 “당해, 기타, 의하여, 요하는, 관하여, ~의 ”와 같은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비롯한 어렵고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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