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 배려운전으로 사고 예방하자
직진우회전 차선, 배려운전으로 사고 예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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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는 중에 뒷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양보를 하는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보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상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게되면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정지선 위반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뒷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27조 ‘보행자 횡단방해’가 되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혹시라도 비켜주다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양보 운전자의 책임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 서로의 양보가 아닐까 싶다. 초행길인 운전자의경우에는 가급적 중간차선을 이용하고 우회전 차량이라면 본인 차선에서 조금 기다려주는마음으로 성숙한 교통문화의 선진국이 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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