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단체, 직장내 성폭력 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공소제기 '촉구'
전북 여성단체, 직장내 성폭력 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공소제기 '촉구'
  • 조강연
  • 승인 2019.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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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여성단체가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30여개 시민 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175A씨가 세무사 사무소에 출근한지 3일 만에 고용주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용주의 성폭력은 이후에도 2개월 동안 수차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다못한 A씨가 고용주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특수폭행·폭행에 대해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했고,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다면서 이에 A씨는 즉각 항고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소)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돼 재정신청을 한 뒤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위력을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는 명백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처분이다면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일터를 잃고 인권마저 유린당했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일을 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며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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