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순창군, 추석맞이 순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9.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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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판매

순창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순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에 들어가며 판매량 확대에 나선다.

군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순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상품권 할인은 지난 1일 상품권 판매개시 이후 처음으로 추석 이전에 특별히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평시 할인판매 7%보다 3%를 더 추가하여 할인율을 높였다.

특히 군은 이번 할인기간은 추석전 제수용품 구입으로 소비액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상품권 할인율 확대로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함께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군은 당초 10억 발행을 목표로 했지만, 상품권 활성화에 힘입어 추가로 10억을 더 발행했다.

상품권 구입은 개인은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지 않으며, 구매한도도 없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전북은행, 산림조합, 순정축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읍면 2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하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순창군 지역 9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출입구에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가맹점 확인이 쉽다. 또한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맹점 확인도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10% 특별할인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알뜰한 상차림을 통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쓸수록 돈이 되는 순창사랑상품권 구입에 군민 모두가 함께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2020년도부터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며, 당직비,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복지포인트 등 상품권 지급가능 사업을 발굴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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