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축산농가 실태조사 나서
김제시, 축산농가 실태조사 나서
  • 한유승
  • 승인 2019.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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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퇴비 등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에 따라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함수율과 구리, 아연, 염분 성분의 기준을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축산 규모에 따른 부숙도 기준은 허가 규모 6개월, 신고 규모 12개월로 부숙도 등을 검사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기준 부숙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센터에서는 사전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실제 준 가능성에 대해 축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사항 발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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