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가사료 구매자금 14억8000만원 지원
진안군, 농가사료 구매자금 14억8000만원 지원
  • 이삼진
  • 승인 2019.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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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뿐만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하지 않는다.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축종 및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8,000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사슴, 산양, 토끼 등의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 내이며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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