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등 무인시설 관리 미흡...청소년 유해물 노출 등 부작용 우려 'UP'
성인용품점 등 무인시설 관리 미흡...청소년 유해물 노출 등 부작용 우려 'UP'
  • 조강연
  • 승인 2019.08.2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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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무인텔과 성인용품점의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전주의 한 무인 성인용품점. 기존의 매장들과는 달리 안이 훤히 비치는 구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화려한 조명과 평소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을 밖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다.

문제는 이 같은 궁금증이 청소년들에게도 이어지면서 몰래 들어가는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 역시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인 성인용품점의 경우 성기구 등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단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유일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가족 등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매장 출입부터 성인용품 구입까지 가능했다.

무인텔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무인텔은 조건만남이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청소년 범죄에 해마다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지난 621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일부 업주가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단속마저 유명무실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인 시설의 청소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무인텔이 몇 곳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면서 청소년 출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긴 하지만 별도의 단속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무인 편의점의 경우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신분증 및 지문 인식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무인판매기에서 담배를 구입 하려면 신분증과 지문이 일치해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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