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日 후쿠시마 인근 지역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김종회 의원, 日 후쿠시마 인근 지역 바닷물, 국내 해역에 대거 방류
  • 고주영
  • 승인 2019.08.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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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이후 선박 통해 128만톤 유출…"공해상에 평형수 버린 뒤 국내 입항토록 하는 등 대책 강구해야"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방류됐다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대안정치, 전북 김제-부안)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수병 기준 6억 4천 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선박평형수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됐다.

일본 해역에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 등 모두 135만 7327t이다.

국내 영해로 배출된 일본 바닷물 톤수는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톤, 아오모리 9,494톤, 미야기 2,733톤, 이바라기 257,371톤, 치바 999,518톤 등 총 128만 3472t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일본 원전사고가 있은 후 2년 만에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일단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근육에 농축되며 세슘이 많이 침투할 경우 불임증, 전신마비, 골수암, 갑상선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조사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2011년 3월~2017년 9월까지 바닷물 국내 반입량은 법적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수부는 국민안전 도외시한 직무유기 라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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