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정읍시,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하재훈
  • 승인 2019.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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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다음달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21일 시는 현재 3,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총 4,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다.

단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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