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해 평균 이륜차 사고 사상자 580명
전북지역 한해 평균 이륜차 사고 사상자 580명
  • 조강연
  • 승인 2019.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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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 등 오토바이 불법 주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주행이 기승을 부릴수록 사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 일대.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등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가 이러한 위험한 주행을 일삼았는데, 밤에는 폭주족까지 가세해 사고위험을 더욱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 사고위험 등이 높다는 이유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도내에서 적발된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총 1111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8,6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작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단속이 극히 적었다.

심지어 중앙선침범의 경우 지난 19일 하루에만 수차례 목격됐지만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는 고작 69건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주행이 방치되면서 해마다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459건으로 3년 새 사상자만 1800명에 육박했다.

이처럼 불법 주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완산경찰서와 협업으로 전주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불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한상윤 공단 본부장은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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