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이끌자…전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9억 신청
기업 투자 이끌자…전북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9억 신청
  • 김도우
  • 승인 2019.08.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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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자료보완...추석이후 산업부 심의위원회 대응

전북도는 기업 투자를 이끌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49억원을 신청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은 명신 제이아이테크 일강 진우에스앰씨 풀무원다논㈜ ㈜금강이엔지 등이다.

산업부에 보조금 신청을 했고(731), 산업부 현장평가(86-820)도 끝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평가 결과 자료를 보완해서 9월에 있는 산업부 심의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국내 복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된다.

기업은 보조금 신청 전 전북도와 사전협의해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어 전북도가 하는 1차 타당성 평가 심의와 산업부 2차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도내 기업의 신설 및 증설 투자 지원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전북 이전 시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거나 기존 사업 및 투자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억 이상이거나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북지역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투자 사업장 업종이 주력산업, 지역 집중유치 업종, 첨단 업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대표 산업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의 10%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해외 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은 지난해 위기대응 특별지역(군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전북도의 1차 타당성 평가 심의는 총점 50(기존 60)을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서승 전북도 기업유치팀 주무관은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도 미리 파악해 많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주무관은 추석이후 현장평가를 나올 때 더욱 신중하게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업체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투자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기업은 전북에 2,831억원을 투자했고 794명을 신규 고용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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