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전북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 김도우
  • 승인 2019.08.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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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모의단속 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진행하는 이번 모의 훈련은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운행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훈련이다.

모의단속 훈련을 위해 단속 전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모의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당일까지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단계)’ 운영·관리 사항 및 도-시군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연계구축 가능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본격적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실제 단속이 아닌 훈련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시군-한국환경공단과 연계되는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에 필요한 적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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