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적 발생 주의 요구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적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19.08.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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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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