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접수
  • 최성일
  • 승인 2019.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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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9 11일까지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18대의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한 군은 하반기에도 48,240만원을 투입해 300여대를 조기폐차한다.

대상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구매 하는 경우, 5대에 대해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와 함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모든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은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며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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