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늘어나는 편의점 음주 고성방가에 시민들 ‘부글부글’
무더위 속 늘어나는 편의점 음주 고성방가에 시민들 ‘부글부글’
  • 조강연
  • 승인 2019.08.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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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찾아 길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맥주를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편맥(편의점 맥주)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 조모(33)씨는 수입맥주를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자주 이용한다면서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맥주가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의 지나친 음주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과 주거지가 근접해 있는 원룸촌의 경우 이러한 음주 소음 등에 대한 피해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자취생 양모(30·)씨는 원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 밤만 되면 음주객들 소음에 시달린다면서 혼자 살아서 해코지 당할까봐 따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하려면 휴게음식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치킨 등을 만들어 파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가 불가능하다.

만약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에 테이블 등을 설치 할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외 테이블 무단 설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모(36)씨는 편의점 소음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불법여부가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휴게음식점 편의점의 경우 직원이나 업주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관련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603건으로 이 중 음주소란이 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상방뇨 92, 오물 투기 66, 인근소란 59건 등 순이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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