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강화, 공직자 의지가 관건이다
적극행정 강화, 공직자 의지가 관건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8.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말이 있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이나 업무 등 주어진 상황에서 몸을 사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이 말은 공직자와 연관되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렸던 관행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동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대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가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또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이에 전북도는 최근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 등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로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소극행정 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면책은 결국, 각종 허가나 승인, 정책결정 등 행정절차에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완벽해도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없다면 무위미하다.

이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