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심각한 우려”
전북도·도의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심각한 우려”
  • 김도우
  • 승인 2019.08.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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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후 다른 사고 발생시 영구 정지” 등 촉구
1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1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도의회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후 재가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됐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원안위의 최종결과에는 1호기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은 인적오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성능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빛 1호기는 1986년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전전하다는 발표만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다른 사고 발생시 즉시 영구 정지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자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에 방재예산 충분히 지원해 도민 안전 확보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해 한빛원전의 완전한 안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10일 한빛원전 무면허자 조작 하에 출력제한치를 넘긴 채 12시간 가까이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1호기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북도, 도의회 입장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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