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시사점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시사점
  • 전주일보
  • 승인 2019.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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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최근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일본 기업으로 오인받는 기업이 전전긍긍하거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의 상징이 된 로고 ‘NO, BOYCOTT JAPAN’이 커뮤니티 클리앙게시판에 게시되어 영어의 NO와 일장기가 합쳐진 형태로서 네티즌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면서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배포되고 다양하게 패러디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체도 이에 불매운동을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9711일에는 일본 제품의 목록을 알려주는 노노재판이라는 웹사이트가 생겨났다. 20197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아베정권규탄 촛불집회가 연이어 전국각지에서 릴레이에서 진행되고 있고, 광복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201982일에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결정하고서 20198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 2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그리스,헝가리,스웨덴,노르웨이,덴마트,핀란드,룩셈부르크,폴란드,포르투칼,네델란드,스페인,스위스,아일랜드,이탈리아,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한국)의 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불화수소), 애칭 가스 등 3가지 품목 이외에도 1200개에 달하는 수출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수출 승인절차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한국만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의 경제적인 보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KBS에서 20100814일부터 829일까지 5부작에서 걸쳐 <<국권침탈 100년 특별기획 한국과 일본>>을 다룬 적이 있다. 여기에서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키워드는 인연-적대-공존-변화-대결이다.

사실 4세기 이후까지 일본 열도는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한 채 호족연합을 이루고 있었으나, 특히 이 시기에 백제가 왜()에 생활에 필요한 분야, 문화, 종교 등을 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의 호족연합정권인 야마토정권에서는 백제계 도래인 출신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일본왕실과도 혈족적 연계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사실 19971224일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1941~43년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전신임)에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역을 하였으나,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망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은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013월에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200211월에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항소기각판결, 결국 2003109일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왔다.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여운택 외 3명은 2005228일에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4월에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다시 20097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 결국 2012524일 대법원 제1부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3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1030일에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보상판결은 2019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불매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적 차원의 자연스러운 시민운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더 일제강점기에 물산장려운동 등 그 역사적인 맥락을 찾아볼 수 있고, 이번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은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와 연관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차원 등으로 감정적인 대립이나 충돌로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소비자주권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시민운동차원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기술 및 문화, 민간교류 등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 분업체제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고, ·일간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국내 및 특히 일본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정세에 맞는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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