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절기 악취 원인해소 총력
익산시, 하절기 악취 원인해소 총력
  • 소재완
  • 승인 2019.08.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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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재 악취 유관부서 회의 열어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방안 공유 및 주요지역 악취발생 현황 점검

익산시가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야간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하절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원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3일 오후 시장 주재 하에 악취 유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축산과,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분야별 악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 되고 있는 ‘익산악취24’시스템 상의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악취 유형 및 주요 발생지역,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또 부시장 지휘 하에 국‧단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근무조가 지난 12일부터 3인 1조로 운영을 시작한 악취 특별기동반의 운영 상황을 점검, 주요지역의 악취발생 현황을 논의했다.

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제1‧2산단과 신재생자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지역을 순찰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을 감시하고 있다.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는 시스템 상의 측정값 증가 시 또는 악취발생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악취기동반은 악취배출사업장을 순찰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순찰 중 체감악취가 높을 경우 악취상황실과 연계한 악취포집을 실시한다.

시는 도심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단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현재 170여 건의 악취를 포집한 상태로,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산단 사료공장을 조업 정지할 예정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섬유업체에 대해선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2산단의 화학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하절기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등 강력조치도 불사한다는 복안이다.

송민규 녹색환경과장은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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