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어업 활동 곤란한 어업인 지원 나서
임실군, 어업 활동 곤란한 어업인 지원 나서
  • 최성일
  • 승인 2019.08.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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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갑작스런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이다.

또한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10만원을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80%를 지원하고 어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사고, 질병, 임신 등 사유 발생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30일 이내(,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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