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제감정기 일본인 땅 국유화 진행
전북지역 일제감정기 일본인 땅 국유화 진행
  • 김도우
  • 승인 2019.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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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제 등 수탈지역 중심으로 대대적 조사

7월말 현재 전국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 국유화...여의도 면적(2.9㎢) 90% 수준

전북지역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작업은 조달청이 중심이 돼 진행한다.

전북은 일제강점기 수탈지역인 정읍·김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는 전북도·법원·국가기록원·국세청 등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제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 빠르게 확보해야 해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 협업이 필요하다.

김종선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사무관은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 제약요인은 기관 협업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전북도·조달청에 따르면 정읍·김제는 구 일본인 농장 가옥이 많고 수탈 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정읍과 김제 일대에 대규모 논을 소유했던 일본인 구마모토(熊本)의 농장 가옥 건물이 있는 이 지역은 일제의 쌀 수탈 현장 중 하나이다.

남원에서 일본 창씨개명으로 국유화가 안된 곳도 있다.

일본인 추정 평산정일 소유 부산 강서구 송정동 두 필지는 소유자가 전북 남원군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 국유화에서 1차 제외했다.

토지 소유자 주소지가 등기부에는 남원 전지면 금석리로, 토지대장에는 전리면 금석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남원시 등 인근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다.

그러나 유사한자와 인근 지명을 하나하나 비교·대조, 탐색해 금지면과 입암리로 추정해 확인한 결과 신씨의 제적등본에서 평산정일로 창씨개명한 기록 확인, 국가귀속재산 비대상으로 국유화 제외 처리했다.

송명근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사무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7월말 현재 전국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인 것으로 타나났다이는 여의도 면적(2.9)90%에 달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송 사무관은 정읍·김제는 일제강점기 수탈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해 국유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대상 토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은 14000여 필지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끝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 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20126월 이후 현재까지 귀속재산 3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 등 소송 전문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1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귀속재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을 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읍 김제는 일본인이 수탈한 대표적 지역이다 이 지역 조사와 함께 국가 귀속재산으로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일본인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 크다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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