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민 삶의 질 향상
익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민 삶의 질 향상
  • 소재완
  • 승인 2019.08.11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가구 출산장려금 및 공과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살기 좋은 도시 기본 틀 구축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자녀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각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 및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1,000만 원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도 부여해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계절별로 최대 월 6,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은 금액의 30% 내에서 지원한다.

상‧하수도 요금도 3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면제하고 국민생활관과 함열스포츠센터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 합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가구의 경우 연 1.2~2.1%의 전세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혜택하며,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권도 부여한다.

시는 이 밖에도 장애인 가정에 태아 1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육비도 지원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는 매월 아동 1인 당 20만 원을, 16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는 월 1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정 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용품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민들의 실정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