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정읍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하재훈
  • 승인 2019.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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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2,000건에 8억4,800만원을 납부 고지했다.

9일 시는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며 납기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관련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지방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각종 지방세 상담과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주민세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삭감분을 재원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 주민세 환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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