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시행…고의‧상습적 위반농가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 대처
익산시는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시설관리기준 미흡 등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영업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 및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 위반농가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축산관련 보조 사업에서도 해당 업체를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31건의 농가 및 업체를 적발해 무허가, 관리기준 위반, 공공수역 오염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송민규 녹색환경과장은 “대부분의 농가와 업체가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아 축산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다”며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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