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태, 책임있게 수습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태, 책임있게 수습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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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6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부동의했다.

이로 인해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교육부도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찬반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의지를 표명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타 시도보다 기준점을 10점 높여 80점으로 평가를 강행하고 상산고가 79.61점을 획득해 0.39점 차이로 탈락하면서 갈등이 확산했다.

타 시도교육청이었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한 상산고가 탈락하자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도 가세하며 상산고 지키기에 나섰다.

반면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 폐기가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찬성운동에 나서 갈등과 혼란은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논란이 됐던 기준점수 80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처럼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가 결정되면서 김승환 교육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 소통행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내세워 다른 지역보다 평가점수를 높게 정하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과정과 절차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번에 교육부가 상산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얼마전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부당 인사개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사태를 계기로 더욱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바로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제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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