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 고병권
  • 승인 2019.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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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기준점수 80점은 교육감 권한 인정…사회통합전형이 문제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적용 안돼…예측가능성도 낮아
-상산고 '사필귀정' VS 전북교육청 '참담하다' 법적 공방 예고

▲교육부, 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교육부는 평가기준 점수 80점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산고 '사필귀정' 환영

이처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하자 상산고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계기였다”면서 "앞으로 교육을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삼옥 교장은 “이제 본연의 학교 운영에 집중,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북교육청 '참담하다' 강력 반발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참담하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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