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운주면 중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주군, 운주면 중촌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이은생
  • 승인 2019.07.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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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필지, 32만4,000㎡ 심의․의결…효율적 토지관리 가능

완주군 운주면 중촌지구 731필지, 324,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23일 군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2일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부터 추진해온 운주면 중촌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마무리한 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731필지, 324,000를 재조사 결과대로 심의, 의결했다.

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9,000)와 고산면 신풍지구(910필지, 624,000)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731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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