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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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다시 국회의 이해 관계로 좌초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추진되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되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공정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본인과 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막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공직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여야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9개월 만에 논의를 시작해 결국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빼고 통과시켰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위헌적이라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휩싸이는 상황을 둔다면, 공직자의 권한남용나 비위행위, 배임 등 더 큰 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부패없고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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