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하재훈
  • 승인 2019.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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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을 맞아 탐방객의 공원 내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이다.

또한 공원 내 애완동물 반입, 오물투기행위, 수중동물 잡는 행위,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내장사무소는 이를 위반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내장산 사무소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8-7875)을 통해 위법행위 장소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옥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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