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기술활용위원회를 구성해 건설신기술의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기술개발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주청이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등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린 의원은 “공공건설공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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