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통약자 및 보행자 관리실태 '미흡'
전북 교통약자 및 보행자 관리실태 '미흡'
  • 조강연
  • 승인 2019.07.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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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 등으로 도내 교통약자 및 보행자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049곳으로 유형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1,009, 노인보호구역 39, 장애인보호구역 1곳이다.

이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장 등 시설 운영자의 신청 및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시장 등이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 표시·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주정차 금지 차량 운행속도 제한 등 규제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7개의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도내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건당 사업비가 16~20억원에 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약자·보행자 관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보행자의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행사고 다발지역등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 8곳 모두 보행사고 다발지역이 아닌 사고가 적게 발생한 곳에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사고 다발지역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25건 이상 발생한 곳을 뜻한다.

이로 인해 보행사고 취약구간에서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자동차가 급정지할 때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시설인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조사한 도내 보호구역 19곳 중 6(31%)가 도로 포장면의 미끄럼 마찰계수 최소 기준인 'SN(Skid Number) 37'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끄럼방지포장을 하지 않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마찰계수가 더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 도로관리청인 지자체는 해당 포장면을 제때 유지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행로 체계 등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만 전주 1, 익산 2곳은 보호구역의 범위를 지난 1990년대 이후 보호구역 범위를 제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이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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