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5시 30분께 여자친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한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 B씨에게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여자친구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 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면 심각하게 걱정까지는 안했는데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두려워는 지 이제 공감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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