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 연락한 경찰
女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 연락한 경찰
  • 조강연
  • 승인 2019.07.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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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530분께 여자친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한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 B씨에게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면서 여자친구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 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면 심각하게 걱정까지는 안했는데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두려워는 지 이제 공감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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