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 소재완
  • 승인 2019.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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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의혹제기로 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 신뢰도 실추…검찰수사 통해 특혜의혹 종식 기대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17일 사법당국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익산시의회 특정 의원은 설치가 쉽지 않은 기피시설의 설치 허가와 업체 악취배출 탑 제거에 시의 개입을 의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 역시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 주장에 입각한 자체 감사에서도 부당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의 불허처분(2018.3.22.)은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 악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례 등을 감안한 처분으로 합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변경허가 역시 허가조건을 강화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평안엔비텍의 악취배출 탑 제거와 관련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해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일축,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익산시의회 특정 의원은 오는 24일 익산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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