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회
  • 하재훈
  • 승인 2019.07.18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18일 개회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통해 김중희 의원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과 영유아 무료접종 확대,산후조리비 지원을 다문화가정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 틈새보육을 메워줄 적극적인 시책개발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조상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활용에 대해 “주차장, 표지판, 입간판 등 무성서원 인프라 보강과 외국인 방문에 대비한 무성서원 해설사 보강,무성서원 주변 옛 가옥 복원과 태산선비원 신축 등 무성서원과 연계한 주변관광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행복주택 분양 결과, 분양률이 14.6%로 공실률(85.4%)이 심각하다”며 “이에 행복주택 실근로자의 입주가 가능토록 입주자격 변경하고 공급신청 미달로 추가 모집시 입주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완화해 산단근로자 계약연장 시, 거주가능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역사적 정의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19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또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정읍=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