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03명, 1억7,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1%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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