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23명 강력 처벌
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23명 강력 처벌
  • 조강연
  • 승인 2019.07.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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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선원 B(59)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한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7일과 39일 각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이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고래 고기를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투기한 고래 고기 300수거했다.

검거 당시 선박에는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어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군산해경은 과학 수사 등을 총동원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해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 동원해 범죄 혐의자 23명을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이뤘다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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