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과감함 규제혁신으로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사례 9건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분야에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로 투자유치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인증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등 4건이 선정됐다.
지자체 자치법규에서는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전북도)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선정됐다(익산시).
또한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낸 전주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 표기로 식품영업 인허가 즉시처리 ▲17년 만에 열린 비안도-가력도 여객선운행 재개 등 행태개선 분야를 대표하게 됐다.
이날 개최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선정된 사례들은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까지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에 선정될 경우 9월25일 본선대회에 참가한다.
김은정 전북도 규제개혁 주무관은 “지난해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가 각 지자체에 좋은 모범이 됐던 것처럼 올해도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에는 전주시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야간 드론비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했던 사례와 군산시 ‘법령개정으로 산단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유치’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해 각 5,000만원 받았다.
/김도우 기자